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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포함)카테고리 없음 2025. 3. 29. 10:00반응형
💡 “쉬면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쉬면 월급은 못 받는 거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은 전액 무급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있고,
심지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보장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육아휴직 급여를
✔ 언제, 얼마나 받는지
✔ 상한선과 하한선은 얼마인지
✔ 실제 월급 기준 예시 계산
까지 2025년 개정 기준으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기본 구조 – 총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급되며,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개편되었습니다.구간지급 비율상한선비고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300만 원 ‘육아휴직 보너스제’ 포함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250만 원 실수령액 기준 반영 ✅ 하한선: 월 70만 원 (최저임금 이하자는 예외)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고정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 성과급·야근수당 제외2️⃣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300, 400, 500만원 기준
💰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4~12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1년 총 수령액:
300×3 + 240×9 = 3,420만 원💰 월급 4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300만 원 (상한선)
- 4~12개월: 250만 원 (상한선)
👉 1년 총 수령액:
300×3 + 250×9 = 3,150만 원💰 월급 500만 원인 경우
- 상한선 적용되어 동일하게
👉 1년 총 수령액 3,150만 원
💡 고소득자는 상한선에 걸려 실수령액이 제한될 수 있어요.
3️⃣ 육아휴직 급여,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단위
- 지급일: 신청 후 2~4주 이내
-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신청은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야 하며,
회사에서 월급처럼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부에서 입금해줍니다!4️⃣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쓰면? 더 많이 받습니다
🎁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모가 동시에 or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개 남편)의 1~3개월 급여를 100% 보장! -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보너스 200만 원까지 가능
✅ 부부 육아휴직은 전략적으로 신청하면 급여 손해 없이 육아 가능해요!
5️⃣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4대 보험료도 면제되며, 국민연금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율납부 가능
-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액 수령 가능에 가까움!
🎯 “육아휴직은 쉼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만드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은
“내 월급 포기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권리이자, 가족의 시간을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제도는 더 넉넉해졌고,
실수령 기준으로도 꽤 안정적인 수준이 되었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제도를 내 상황에 맞게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
그 시작은, 급여부터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출발선이 되길 바랍니다.💬 Q&A – 육아휴직 급여 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임금이 뭔가요? 기본급이랑 다른가요?
A. 네. 기본급 + 고정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연장근무수당,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Q. 연차는 따로 나오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복직 후 1년 기준 새로 산정됩니다.
Q. 3개월 이후에는 무급인가요?
A. 아닙니다! 4~12개월도 80% 지급되며 상한선은 250만 원입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