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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보너스까지!카테고리 없음 2025. 3. 28. 15:00반응형
💡 “둘이 같이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능합니다
예전엔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가 싫어하진 않을까?”
“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
걱정부터 앞섰어요.
하지만 2025년, 이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할까?
✔ 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정부에서 주는 보너스는 뭘까?
✔ 회사에서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5년은 오히려 ‘장려’됩니다
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쓰는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부부 동시 사용 허용
- 각자 소속된 회사에서 사용 신청
- 신청서에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라고 표기하면 OK
💬 “맞벌이 부부 기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이에요.”
2️⃣ 정부는 보너스까지 줍니다 –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 바로 ‘육아휴직 보너스제’예요.✅ 보너스 조건
-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두 번째 사용자가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선: 월 300만 원
구분기존 급여보너스 적용 시 급여1~3개월 통상임금 80% 100% (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이후 동일 동일 (80%, 상한 250만 원) 🎁 최대 9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3️⃣ 동시 육아휴직과 순차 육아휴직, 뭐가 다를까?
구분동시 육아휴직순차 육아휴직사용 방식 엄마·아빠 동시에 휴직 한 명 끝나고 다음 사람이 시작 보너스 지급 두 사람 중 후순위자 3개월 보너스 지급 동일 업무 공백 부담 회사 측 부담 ↑ (조정 필요) 상대적으로 유연 육아 부담 한 명이 아기, 한 명이 산모 케어 가능 부모 모두 단독 양육 기간 발생 📌 ‘동시’든 ‘순차’든 제도적 보너스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회사에서 반대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눈치 보이니까...’라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신속 상담 가능📌 특히 공공기관, 중견기업 이상은 이미 제도화된 분위기!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분위기 바꿔요.
5️⃣ 실사용자 후기 –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 경기도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후기
“조리원 퇴소 후 정말 전쟁 같았어요.
남편이 같이 쉬지 않았다면 정말 우울증 왔을지도 몰라요.
아이가 생긴 순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서로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요.🎯 결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함께 쉬는 것'입니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년 중 단 3개월의 기회.
그 시간을 나라가 보장해준다면,
당신은 망설이지 말고 누리면 됩니다.
👉 부부가 함께 쓰면,
👉 돈도 더 받고,
👉 기억도 더 오래 남아요.
2025년,
아이와 함께 시작하는 가족의 시간,
두 사람이 함께 걸어보세요.💬 Q&A – 부부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각자 개별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Q. 동시 육아휴직은 보너스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두 번째 사용자’에게 보너스 적용되므로, 동시 사용해도 지급됩니다.
Q. 부부가 같은 회사여도 동시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공백 등의 사유로 시기 조정 협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