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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결정 이후 조기 대선 일정, 헌법은 이렇게 말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5. 4.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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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4일,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러지게 될까?”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일정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해 예상 가능한 대선 일정을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본문

    ✅ 탄핵 후 대선, 왜 빨리 치러질까?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예: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나면
    두 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 요약

    항목 일정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2017년 3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당시에는 탄핵 인용 후 정확히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2025년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면?

    • 헌재 탄핵 인용일: 2025년 4월 4일
    • 헌법상 선거 마감 시한: 2025년 6월 3일

    따라서 다음 대선은 헌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5년 6월 초순 전까지 반드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 선거일:
    2025년 5월 마지막 주 또는 6월 첫째 주 (가장 유력)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은 누가 행사하나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즉, 당분간은 국무총리 체제로 임시 국정운영이 이어지게 됩니다.


    🔹 탄핵된 대통령,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헌법에는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지만,
    공직선거법 및 판례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은 차후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 마무리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새로운 리더를 뽑는 대선 시기와 후보자들로 옮겨가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통해 보면,
    2025년 6월 초에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투표의 시간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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