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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제도 완전정복! 부모 모두 100% 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4. 7. 10:00반응형
💬 서론: “이제는 둘 다 쉬어야죠”
첫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했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데, 해볼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눈치', '돈 걱정', '경력 단절' 같은 단어들이었어요.하지만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알고 나서는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제도라면,
이제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진짜 기회니까요.이 글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6+6 제도란 무엇인지, 자격요건, 신청방법, 급여 수령 노하우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 1. 6+6 육아휴직제도란?
6+6 육아휴직제도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 정책으로,
부모가 각각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요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자녀 생후 18개월 이하 사용 대상 부모 각각 사용 방식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지원 급여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만 원) 지급 기간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시행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 핵심 포인트: 엄마만 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함께 쉬고, 함께 돌보는 시대예요.
💰 2.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임금 100%를 6개월간 보장해준다는 것!
단, 월별 최대 한도는 차등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표
육아휴직 개시 월 월 최대 지급액(1인당)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원 4개월차 350만 원 5개월차 400만 원 6개월차 450만 원 ✅ 예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6개월간 총 최대 3,900만 원(450만 원 × 6개월 × 2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육아휴직제도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지원입니다.
👩👧👦 3. 사용 방식 – 동시 사용도 OK, 순차도 OK
사용 유형 설명 동시 사용 엄마와 아빠가 같은 시점에 육아휴직 시작 순차 사용 엄마가 먼저 쓰고, 종료 후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 (반대도 가능) 📌 포인트: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일 때만 해당
- 두 명 다 첫 6개월 동안만 100% 급여 적용
📝 4.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 고용24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서류 첨부 → 제출 → 접수 확인
✅ 방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 육아휴직 시작 전 30일 이내 또는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서류명 발급처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인사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or 온라인 통상임금 증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회사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확인서 해당 시 제출
⚠️ 5.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 📅 신청 기한: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12개월 이내
- 💼 비정규직·계약직도 신청 가능 (단, 고용보험 가입자)
-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대상 제외
- 💸 육아휴직 중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경우, 고용보험 지급액 감액 가능
🧡 결론: 육아는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출산은 엄마가 하지만,
육아는 함께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여정입니다.6+6 육아휴직제도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정책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이의 첫 6개월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배려입니다.경력 단절의 두려움보다
아이가 자라는 첫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기회,
지금 꼭 잡으세요.
🙋 Q&A
Q. 회사에서 눈치 주면 어떻게 하죠?
A.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불이익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Q. 남편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서로 첫 6개월 안에 사용해야 100% 급여 지원을 받습니다.Q. 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하나요?
A. 휴직 개시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지급, 또는 일괄 지급 선택 가능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