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2만 원 받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5. 5. 2. 06:00반응형
2025 장애아동수당, 이젠 신청 없이 자동 지급|최대 22만 원 지원 총정리
2025년 4월 22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이라면,
앞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장애아동수당 제도, 지원 대상, 지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예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 월 3만 원 ~ 최대 22만 원
- 지급액은 장애 정도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자동 지급'
-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음
- 2025년 4월 22일부터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책정하여 자동 지급 - 지급 대상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하거나, 수급자가 되면 해당 월부터 자동 수급 시작
🎯 핵심 요약:
생계급여 or 의료급여를 받고 등록된 장애아동 → 신청 없이 바로 지급
🧩 장애아동수당 지급 구체 내용
구분 기존 방식 2025년 이후 변경 사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대리인이 신청해야 수당 지급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전히 본인 신청 필요 기존과 동일,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예: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애아동수당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마무리: 이제 더 간편하게 장애아동수당 받으세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은
장애아동수당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신청이 필요하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요약
-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필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반응형